[ 코웨이 ] 부모님집 정수기 같은 문제 고장 4회, 더운 여름날 냉수가 안나오고 정수도 안되서 배탈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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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미리
- 조회수 : 103회
- 작성일 : 24-08-22 21: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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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몇달간은 부모님께서 만족을 하셨었는데 갑자기 냉수가 안나오는 문제가 발생하더니
같은 문제가 지금 4번째 발생했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무더운 날씨였는데 이렇게 더운 여름날 냉수가 안나오는 문제가 말이 됩니까? 또한 이번에는 냉수뿐만 아니라 정수 또한 안되서 모르고 그대로 드시는 바람에 저희 아버지께서는 배탈이 나셨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고 나서 수리 방문 일정도 2주일이 지나서야 오고 그래서 그동안은 번거롭게 매번 편의점에 가서 생수를 사드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똑같은 고장 4회에 대해 기계 교체를 요청하니, 한달에 3회이상 고장이 나야 교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애초에 고장난 기계를 설치해놓고 이 불편함과 정신적 스트레스는 온전히 소비자의 몫입니까?
언제까지 부모님께서 이런 기계 결함의 문제로 인해 "또 물이 안나오면 어떻게 해야할지" 걱정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합니까? 저희 아버지는 신장 투석 및 합병증으로 하루에 드셔야 할 약이 많이 있습니다. 정수기 문제로 약먹는 것까지 불편함이 발생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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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