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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테라투어 ] 투어 취소 환불 불가 규정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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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소민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8-22 13:5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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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분쟁해결기준(31.여행업(국외여행),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7호)’
1) 여행자의 여행계약 해제 요청이 있는 경우
- 여행개시 30일전(~30)까지 통보 시 : 계약금 환급
- 여행개시 20일전(29~2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0% 배상
- 여행개시 10일전(19~10)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15% 배상
- 여행개시 8일전(9~8)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20% 배상
- 여행개시 1일전(7~1)까지 통보 시 : 여행요금의 30% 배상
- 여행당일 통보 시 : 요금의 50% 배상

로 알고 있고, 네이버 예약으로 진행하여 별도의 특약에 서명한 기억이 없으면, 약관이 있었더라도 자세한 안내가 없었음이 분명합니다.

버스투어 하루 4명을 구매하여, 총 201,760원을 결제하였고, 여행 개시 하루전날 개인적 사유로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투어측에서 환불은 어렵고, 28일 변경으로 안내해주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약 확정 안내가 없어 문의해보니 예약이 취소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또한 부분 환불도 어렵다고 주장하여 이렇게 문의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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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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