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 청구, 부당한 환불 거부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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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HONEBOX ]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 청구, 부당한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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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세원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24-08-23 22: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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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최근에 폰박스에서 제공하는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7~8월 동안 유심을 단 한 번도 제 폰에 장착하지 않았고, 데이터, 전화, 문자 등의 서비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만오천원(45.20$)의 요금이 청구되어 자동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서비스 해지를 신청하지 않은 이유로 과거의 날짜에 대해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달 동안 서비스를 충분히 사용하고 나서 환불을 요청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서비스를 단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된 금액에 대한 환불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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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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