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신정기화물 ] 화물택배비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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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하경민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24-08-22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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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오산목재(광주오치영업소)에서 대신정기화물(남양주일패점)으로 보낸 목재 화물(운송번호 7012-401-025184)을 인수하였습니다.
판매처(오산목재)에서 택배비 44,000원이라고 해서 결재를 해보니 부가세를 별도 포함해서 44,000+4,400=48,400원이 결재가 되었습니다.
전 납득이 안가는게 판매처에서도 카톡으로 부가세 포함이라고 추가메모를 받았으며, 화물택배비가 100원 단위까지 산정된 것도 이해가 되지 않으며, 겪어본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택배비를 부가세 빼고 알려주는 경우도 처음 봤구요.
해당 대신정기화물 광주오치영업소나 남양주일패점에서는 바쁘다고 연락도 받지 않고 결과도 알려주지 않아서 제가 바쁜 와중에 별것도 아닌 금액으로 통화만 3~4번 한 것 같습니다. 대신택배 본사도 마찬가지로 통화가 되지 않습니다.
판매처에서는 결재가 잘 못 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대신정기화물에서는 여전히 48,400원이 맞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48,400원이 맞다면 최소한의 운임적용기준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더불어 대신정기화물 영업소의 담당자들의 업무처리(바쁘다고 하거나 판매처와 통화했다는데 판매처에서는 다른말씀히시고 즉, 소비자만 신경쓰게하고 시간낭비 하게 함) 또한 문제가 많다고 생각되어 고발합니다.
빠른 처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결재영수증.jpg (347.6K) DATE : 2024-08-22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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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자유 경쟁사회에서는 공장도 가격이든 도, 소매 가격이든 제품의 가격을 판매업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으며, 개인서비스요금은 특히 더합니다. 일반 공산품이나 개인서비스 요금은 판매시기, 판매가격 및 판매장소 또는 판매방식이 다를 수 있으며 방문수리시 청구하는 수리비,부품비,설치비,출장비 또는 배송비등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측정하는 기준은 없으며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받는 것이므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는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