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일왔어유 ] 상한복숭아 판매 환불처리 거절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춘홍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08-22 16:26:13
본문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822_124756_Gallery.jpg (260.1K) DATE : 2024-08-22 16:26:14
- 이전글KBS수신료 분리 납부 24.08.22
- 다음글혈당측정기 피 안내고 좋다고 24.08.22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신선식품은 배송중 변질과 부패의 우려로 전자상거래법 17조 2항 3호 해석에 따라 반품이 불가한 상품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품자체에 문제가 있다면 반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제보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