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에브리그린 ] 계약시 영업사원 과대 광고 비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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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다운
- 조회수 : 29회
- 작성일 : 24-08-23 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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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처리기 업체에서 방문한다고 해서 오라고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
264만원의 업소용 음식물처리기라고하여 설명을 듣는데 주방에 모든음식물찌꺼기를 처리할수있고 또 처리시간도 얼마안걸린다고설명하고 또 저희는 횟집이라 고기내장과 고기껍질도 갈리냐고 물었더니 갈린다고하고 횟집에서 굉장히많이 사용하고 제주도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그리고 갈비뼈도 갈리다고 하고 음식물쓰레기 봉지값안들어 가니까 그돈으로 설치하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영업팀장이라 지금당장계약하면 20프로 할인해주고 지나면 안된다고했습니다. 그래서 계약하고 설치를 했는데 설치기사님이 설치하고나서 주의사항 설명하는데 회 껍질은 안갈린다고해서 다시 뜯서가라했더니 위약금 40프로를 물어야한답니다. 그래서 그냥 사용해야하나 하는중에 회사측에서 전화가 왔는데 264만원 부가세 별도에 294000원에대한 이자가 캡피탈에서 발생하니 카드할부로 하라고합니다. 이자가 발생한다는 설명없었고 계약서에 있다고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서를 봤더니 영업사원이 계약서에 자기가 설명없이 유이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정말 화가나고 어떻게해야하는지 모르겠어사 이렇게고발합니다. 이정도면 사기아닌가요?? 경찰에 신고하고싶은 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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