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아이 ] 배송비용관련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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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예나
- 조회수 : 12회
- 작성일 : 24-08-21 14: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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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어플 통해서 가구를 8월 일 주문하였습니다.
이사를 하게되면서 쿠팡정보란에서 주소변경을해두었고,
같은날 주문한 다른제품들과 가구는 이사한 주소로 알맞게 배송이 되었습니다.
배송되기 하루전날인 8월18일 일요일 오전 8시 46분에 01038927342로
아침 9시~10시사이 받을수있는지,
계단일경우 2만원추가, 배송비 25000원만 안내받았습니다
엘레베이터+현관비밀번호알려드렸으며 다음날이되었습니다.
주소가맞냐고 문자와 전화가와서 답변드리고 전화드리니 주소가변경처리가 안되어있는것같다고하면서 본사?회사에 전화해서 알아보고연락주신다고하셨기에 기다렸습니다.
(교포?중국분이신듯했습니다 소통이 조금 어렵게 느껴졌어요)
1시간뒤 연락이없으셔서 전화드렸더니 본인은 모르겠다며 갑자기 회피하시더니
통화도중 말하고있는상태에서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으셨고 문자메시지 남겨두고
모아이 회사로 전화했습니다.
배송지변경이 안되어있다고하셨고 저는 쿠팡에서 변경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미 물건은 출고가되었고 기사님이 이동중이라 물건을 내려놓을수 없다고 답변받았습니다.
상담원 역시 너무 불친절하셨고 , 제잘못이라는 말들과 왕복비용만 반복말씀주셨습니다.
쿠팡을 통해서 구매한것이기때문에 쿠팡 고객센터로 문의드렸고,
판매자를 통해 들은 답변이 감수하더라도 놓고가라고했으면 놓고갔을거다 라고하셨는데, 애초에 상황 알아보고 연락주신다고 기사님이 먼저말하셨고, 물건을 배송된 배송지에 둬도될지 의사를 물어본적도없습니다.
왕복비용은 무리한요구라고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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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측 과도한 배송비요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시장자율경제의 원칙상 가격은 판매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소비자도 다른 업체를 이용할 수 있기에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중재의 대상이 아니라 정하고 있습니다. 가격관련하여 구체적인 상담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언을 받을 수 있으며, 공공요금처럼 정부의 통제를 받는 가격 또는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품목(예를 들면 전기료.가스료 등 에너지 소비자 가격, 버스료.택시료 등 각종 여객운송요금 등 특정 요금 및 가격)을 제외하고는 달리 규제를 할 방법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