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플립4 고객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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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용진
- 조회수 : 365회
- 작성일 : 24-08-21 1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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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이 흰지 접합부분 고무몰딩(데코)가 탈락되면서 액정이 만가진 상태입니다
뿐만아니라 사진 촬영을 위해 액정 보호지 제거 과장에 오른쪽 하단부와 같이 기존 원래 부착되어 있는 액정시트지? 같은게 떨어져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이부분이 고객과실로 발생한 부분이라며 유상수리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가이드 라인에 외부충격에 의해 액정 등이 망가졌을시 유상 그외 무상인데 제 휴대전화는 데코가 떨어진 부분 등을 포함하여 기스 충격 등을 뒷받침할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측에서는 고객과실이라는 이유로 무상수리가 아닌 유상 수리가 가능하다 합니다
플립은 기기 보증이 2년인데 기기 개통 1년 4개월차 입니다
삼성측에 그럼 고객과실이 무엇이길래 이부분이 떨어지냐고 하니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아냐고 제품불량은 아니라고 하는데 단순 액정보호지 제거하는데 데코에 고정된 원래 보호지가 떨어질수가 있을까요!? 충격부위가 단 하나도 없는데 고객과실이 될까요!?
첨부파일
- IMG_2324.jpeg (3.5M) DATE : 2024-08-21 16: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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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앞서 올려주신 제보가 이미 접수되어있으므로 혼돈을 피하기 위해 중복 접수건에 대해 -처리-로 돌려두니 이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