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온라인판매 ] 전산오기 표시로 인한 피해보상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민하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8-22 10:45:07
본문
1. 2일후 전화통화가 아닌 문자로 판매자로부터 문자옴
2. 가격엔 문제가 없다고 원하지 않으시면 반품하라고!!
3. 그럴려면 처음부터 2개짜리 2개를 구입했을 거라고 답변함
4. 하여 반품처리의 처리과정이 복잡하니 1~2개 더 보내달라고 하니 안된다고 한다. 쿠팡에서 잘못 올려기 때문에 쿠팡에 문의를 하라고함
5. 쿠팡에 문의를 하니 똑같은 말을 계속함. 반품처리하고 싶지 않고 잘못을 쿠팡이 했기 때문에 물건을 구매해서 다시 보내주라고함.
6. 90개 아닌 1~2개 정도 보내달라고 하니. 담당 부서에 연락을 해서 알아본다고 함
7. 2일 후 상담원 답변 부서에서 반품처리하고라고 함. 전산상 오기 표시다라고만 함. 캐시쿠폰 3,000원~5,000원 적립하여 준다고 함.
8. 부서에서 직접 통화요청하단다고 하고 전화를 끔.
9. 부서에서 전화가 오지 않음
10. 소비자 입장에서는 쿠팡에 온라인 정보를 통한 구매을 한다. 시간과 정보를 통한 구매결정을 한다. 물건을 받아보기전까지 기대를 한다.
받은즉시 잘못된 상품이 배송이 되면 스트레스가 올라온다. 제품구매을 잘못했나. 다시 한번 확인한다. 확인차 이상은 없다.
반품을 하라고 한다. 소비자가 구매결정하여 반품까지의 과정의 오로지 내 책임인가?
다시 시간을 내어 반품해야 하고 반품시 택배비가 개인한테 있다. 전산표기가 잘못되었으니 반품하라고!!! 그것으로 끝난다.
쿠팡에서 전산입력을 하는 사람과 판매자는 이것에 대한 책임이 하나도 없는 것인가? 고발합니다
쿠팡과 고벡스판매자를 고발합니다. (전산오기표시와 무책임한 판매자의 태토)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822_102355972.jpg (380.6K) DATE : 2024-08-22 10:45:07
- 이전글있지도 않은 상품(메가도스 비타민c) 판매후 환불 24.08.22
- 다음글과대 포장 허위 광고 24.08.2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더운날씨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