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stargram(내 축구유니폼 장사) 아이디: BTSKOREA ] 유니폼 가품 사기당했습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김서준
- 조회수 : 164회
- 작성일 : 24-08-21 18:58:48
본문
인스타 게시물에 정품이라고 적혀있길래 상품코드 등 여러가지를 문의하고
입금 후 어제 물건이 도착했는데 옷에 구데기가 돌아다니고 프린팅은 미흡하고, 옷 안쪽에 붙어있어야할 택은 붙어져있지도 않네요
. 이에 대해 항의했더니 이미 마킹한 유니폼이라, 일단 가지시고 할인해드리겠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더니 아무런 연락이 없어요.
그래서 다른 인스타 계정으로 "정품 맞나요?"라고 사는척하고 물어봤더니 이젠 또 oem제품이라고 합니다...
인스타 아이디는 : btsjerseykorea
신고 가능할까요?
첨부파일
- Screenshot_20240821_185448_Instagram.jpg (802.6K) DATE : 2024-08-21 18:58:52
- Screenshot_20240821_185435_Instagram.jpg (685.4K) DATE : 2024-08-21 18:58:56
- Screenshot_20240821_185426_Instagram.jpg (506.1K) DATE : 2024-08-21 18:58:58
- 20240819_144832.jpg (1.8M) DATE : 2024-08-21 18:59:07
- Screenshot_20240820_130531_Instagram.jpg (728.9K) DATE : 2024-08-21 18:59:10
- 이전글청소년 요금 약정완료 시 불합리 24.08.21
- 다음글환불처리를 안해줍니다 24.08.21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