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젠택배 ] 정말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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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인석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8-21 2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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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께서 몸이 아프셔서 시골에 계신 할머니께서 야채 채소 과일 등등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로젠택배에
배달을 보내셨는데 주소지가 아닌 엉뚱한 식당에 배달을 하고선 배달 완료 문자를 보내더군요.
기사분한테 전화해서 집앞에 물건이 없는데 배송완료 문자가 왔다 어떻게 된거냐 하니까 본인도 찾아보더니
어디어디식당에 물건을 두고왔다는 겁니다 그리곤 죄송합니다 한마디하고 끝내는겁니다 본인이 배달 실수를 했으면
찾아서 다시 배달해주겠다고 하던가 해야 하는데 그런 말은 일절없더군요 저희 어머니께서 기사분이 말씀하신 그 식당에
가보니 그 식당 아주머니들도 본인 물건인줄 알고 아이스박스를 오픈해서 먹고 깍고 다듬어서 본인들 김치냉장고에 보관되어있던
상태인겁니다.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힘들게 농사해서 자식이 아프다고 아이스박스에 담아서 보내주신 야채 채소 과일들이 어뚱한사람들이
일부를 먹고 장사에 쓰려고 손질된 상태태를 본 어머니의 심장이...
다시 그 기사분에게 전화를 했더니 죄송하다고 했자나요 하더니 물건들 그 식당에 그냥두고 택배보낸 곳에 전화해서 보상을 받으세요 하더군요
이 택배 기사분 정말 비속어 나오게 만드는군요
시골 할머니께서 힘들게 농사해서 보낸 물건들을 그냥 그곳에 두고 보상받으라니 이 택배기사 생각이 있는겁니까?
사진 첨부된 물건들도 가계에서 부랴부랴 냉장고에서 꺼내서 준 물건들입니다.
일부 물건들은 본인들이 먹고 없다고....
이 택배 기사분에게 택배일도 하나의 서비스업인데 본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따끔한맛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첨부파일
- KakaoTalk_20240821_203801209.jpg (601.4K) DATE : 2024-08-21 21: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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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택배 사는 택배 운송물을 의뢰받은 후 수령자에게 인도할 책임이 있으며,수령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택배 사에 있습니다.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운송인은 운송물의 수령, 인도, 보관과 운송에 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운송물의 멸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합니다. 택배 표준 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 따라 배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배 사는 소비자에게 물품을 인도하고 수령 여부에 대해 운송장에 사인을 받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에게 물품 구입가를 배상해야 할 것입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