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짱몸짱 응암점 ] 환불을 안해주겠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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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진영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24-08-21 22: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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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권 3개 갖고 있는데
그만큼 거기서 관리하려던 의도가 충분히 있었으나
중간에 위생 문제인건지 뭔지 딱 그 해당 부위에 모낭염을 비롯한 피부염증이 심하게 올라왔어요. 피부과의원에 가서 양약도 처방받아 소염제 1달 복용 후 호전이 됬길래 그 다음에 다시 갔더니 터치 부위에 또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관리 받기엔 무리가 있어서 받지 못하겠다고 했는데 본인들은 본사도 있고 규정상 환불 의무 없대요.
1. (100만원 금액권 (15만원 추가서비스) 총 115만원 사욘 가능한 금액권)
>>>> 52.5만원 남음
2. (얼굴 관리 10회/70만원 + 미니등관리 10회/50만원 >>> 20퍼 할인 >>> 각 10회에 각 56/40만원씩 = 106만원 결제)
>>>> 등: 모두 소진. 얼굴: 5회 남음.
3. (9회/54만원 얼굴관리 금액권)
>>>> 7회 남음
여기서 받으면 스트레스 받고 염중나서 돈이며 시간이며 고생은 다 하는데, 이거 환불 안해주신대요.
굳이 서비스로 받으래요. 말이 되나요? 돈 받아주세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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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G_2343.jpeg (1.4M) DATE : 2024-08-21 22: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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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피부미용업에 의하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로 개시일 이후엔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받을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