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고객과실로 유산수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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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권용진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24-08-21 16: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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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과 같이 흰지 접합부분 고무몰딩(데코)가 탈락되면서 액정이 만가진 상태입니다
뿐만아니라 사진 촬영을 위해 액정 보호지 제거 과장에 오른쪽 하단부와 같이 기존 원래 부착되어 있는 액정시트지? 같은게 떨어져나오는 현상이 있는데 이부분이 고객과실로 발생한 부분이라며 유상수리라고 합니다
삼성전자 가이드 라인에 외부충격에 의해 액정 등이 망가졌을시 유상 그외 무상인데 제 휴대전화는 데코가 떨어진 부분 등을 포함하여 기스 충격 등을 뒷받침할 어떤 흔적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측에서는 고객과실이라는 이유로 무상수리가 아닌 유상 수리가 가능하다 합니다
플립은 기기 보증이 2년인데 기기 개통 1년 4개월차 입니다
삼성측에 그럼 고객과실이 무엇이길래 이부분이 떨어지냐고 하니 그걸 자기들이 어떻게 아냐고 제품불량은 아니라고 하는데 단순 액정보호지 제거하는데 데코에 고정된 원래 보호지가 떨어질수가 있을까요!? 충격부위가 단 하나도 없는데 고객과실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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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