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andy 롯데 강 ] 샌들 구입후 하자 사항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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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재두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24-08-21 17: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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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을 신었는데,한번은 약 600 미터 정도 걸었고
한번은 400 미터 정도 걸었는데
왼쪽 샌들 밑창 바닥이 벗겨져서 7월 21 일 매장을 찾아서 이야기 했드니
소비자 잘못으로 인한 문제라고 하여 위사실을 이야기 했음에도
본사에 알아 보겠다고 맡겨 놓았습니다.
우리는 환불이나 아니면 새 제품으로 교체를 원 했으나 거잘 당하고
수선 바 코드 쪽지를 받고,품명 024026,사이즈 240 을 받고 기다리는중
2번 정도 연락을 수선 바코드에 기재된 최귀복 해드폰으로 ,010-5481-5429 로 연락이 와서
최종적으로 수선을하기로 했다고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없어서 오늘 오후 5시에 전화 해보니 문자를 보냈다고 해서 안받았다고 하니
엉뚱한 전화번호를 부르면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수선바 코드에 또렷하게 010-5481-5429 로 적혀 있습니다.
첫째는 고객에 대한 무성의한 대답
두번째는 고객 요구 무시
이런 업체의 행태에 대하여 고발 합니다.
방금 전화 와서 수선이 다 됬으니 집 주소를 불러주면 택배로 보내겠다고 해서
일단은 기다리라고 하고 지금 고발 합니다.
참고로 우리 부부는 70이 넘은 오인 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수선해오면 그냥 맏으려고 했으나
오늘 전화에 너무 화가 나서 올립니다.
우리는 환불을 받고 싶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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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불량한 신발의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1.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 2.장기착화제품이고 수리불가능시는 교환하며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합니다(세탁업배상비율참조)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