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서가구 ] 교환 환불 접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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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상이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8-21 18: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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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을 받고 옷을 넣고 사용하려고 보니, 서랍장 레일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날 교환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도 연락이 오지 않아 다시 연락을 남겼더니 교환접수가 진행되어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저희와 상의 없이 교환이 아닌, a/s를 하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서랍장 문이 제 과실이기에 절대 교환이 안된다고 통보합니다. 제품을 받자마자 바로 레일이 떨어진 게 소비자 과실인가요? 서랍장을 여닫을 때마다 나무 부서지는 소리가 나서 측면을 확인해보니 7cm정도 둘레의 흠집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이야기 하니, 업체 측에서는 물품에 아무 문제가 없고 모두 소비자 과실이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배송 기사의 실수라고 하면 납득이 되겠지만, 이렇게 소비자에게 이유를 찾는 업체의 일 처리가 참 황당하네요. 이미 소비자 보호법 제 17조 제3항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요. 업체의 의도가 의문스럽습니다.
현명하게 대처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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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상품의 하자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