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웨이 스타부티끄 ] 환불처리를 안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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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주희
- 조회수 : 80회
- 작성일 : 24-08-21 18:5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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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7월 20일경 인터넷 필웨이에서 신발(에르메스 샌들) 을 구입하였는데, 사이즈가 맞지않아 교환요청을 하였지만, 19만원의 추가요금을 내라고 하여 그럼 환불처리를 요청하여 반품을 하였고, 2틀뒤 갑자기 몇장의 사진을 보내면서 오염되어 판매할수없는 물품으로 환불이 안된다고 하자를 잡기 시작하였습니다. 저는 당시 다리를 수술하여 외출조차 못하는 상황이었고, 집에서 사이즈확인을위하여 1회 착용한후 그대로 포장하여 반품을 보냈는데, 오염되어 교환이안된다고합니다. 저는 상황설명을 드렸지만 대화가 아예 안되는 상태였으며 그렇다면 보내기전 영상과사진, 그리고 제가 오염시켰다는 증거를 보내달라고하니, 용량이부족하여 동영상을 보낼수없다고 하며 보내주지않았고 물품만 저에게 다시 보낸후 연락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저는 집에서 1회 착용으로 판매가 불가능할정도로 오염되었다는게 정말 억울하고 믿을수가없으며 필웨이에서 수없이 물품을 구매하였지만 이런경우는 정말 처음이라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맞지도않는 신발을 그냥 신으라고만 하는데 백만원넘게주고 산 신발이 한달가량 신어보지도못한채 박스채 그대로 있습니다. 제발 해결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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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 주소확인하시어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편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