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청소년 요금 약정완료 시 불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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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대열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24-08-21 19: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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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이 sk가 아니면 공지안함이 문제로 개통대리점과는 상관없습니다
답변에 문의사항 연락처도 공유부탁드립니다
-----(본문)----
자녀 2명 청소년요금 2년약정 만료 후 25%할인적용 종료를 법정대리인(본인)에게 고지하지않음
약정 종료 :24년 1월
현재까지 통신료 할인없이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할인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당사 기준상 안된다고합니다
고객센터 통화 시 자녀폰에 4회정도 고지했다고 하나법정대리인이 sk텔레콤이 아니면 연락 및 고지안된다고 합니다
요금을 법정대리인이 내고있고 자녀폰 고지내용에 [Web발신]으로 시작되어 스팸광고와 구분안됩니다
해당내용으로 부당 수령한 금액 반환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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