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외항공사 ] 비행기 취소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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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원대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08-21 10: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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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락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공항에 와서 미안하다는 얘기만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2일 후에 다시 오든가 마닐라 가서 타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다른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귀국했습니다.
사진 첨부
그 후 서울에서 필리핀 항공에서 보상하겠다는 말을 들었으나
더 이상 전화도 받지않고 전화도 없습니다.
보상은 커녕 비행기 예약했던 비용 환불도 1년이 지나도록 못받고있습니다.
전화를 하면 계속 통화 중이고
차후에 전화를 해준다는 멘트가 나오지민
어떤 전화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도 12시간 연착으로 일정을 제대로 진행하지못해
손해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비행기를 아예 취소시켜 손해를 일으켰으에도
어떤 조치 없는 필리핀 항공을 고발합니다.
첨부파일
- Resized_20230812_071325.jpeg (2.4M) DATE : 2024-08-21 10: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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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항공사의 고의, 과실로 인한 운송의 불이행(확약된 항공편의 취소, 확약된 예약의 취소, 오버부킹, No-Record)시에는 체제 필요시 적정숙식비등 경비부담이 원칙이나 기상상태, 공항사정, 항공기 접속관계, 안전운항을 위한 예견하지 못한 정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제외되고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