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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씽크리더 ] 분쇄기 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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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이재숙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24-08-21 18: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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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작년 8월경에 음식물처리기 렌탈해서 사용중이였는데 7월경에 이물질이 분쇄모터에 껴있다고 AS를 접수3-4만에 받았는데 8월초에 휴가 갔다와서 사용을 하려고 하니깐 모터고장이라고해서 접수를 하려고하는데 주말이여서 접수를 안받아서 월요일에 젒수를 해서 AS를 6-7만에 받았는데
기사님이 집에 방문을 했는데 무었때문에 고장인지 무얼 교체했는지 말씀도 안해주시고 가셨는데 제가 일도하고 깜빡해서 그냥 잃어버렸는데 다시 똑같은 증상으로 고장이 났습니다 접수를 하고 기다리는데 기사님이 전화가와서 오늘 방문은 어렵고 내일 온다고 하시면서 저는 통화된김에 질문을 했습니다 무얼 고치셨는지요? 기사님왈 다시전원 켜니깐 작동이 되서 그냥 가셨다고합니다 저는 황당했습니다.이
피해를 누가 보상해주시나요 업체에서는 렌탈비는 다 받으면서 우리가족 식사 보상은 누가해주나요?
업체에서는 피해보상규정이 없다고 하면서 무조건 해지는 안된다고 하면서 해지시 위약금을 일시불로 다 달라고하면서 제대로 된 서비스는 안해주면서
이런경우는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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