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As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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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연화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8-21 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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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줄로불이들어와서 as센타방문 접히는부분
눈에보이지도않는흠있다고 무상안됨
유상378.000원지불
제잘못아니라고 어필했는데 길어질수록
처리처리가늦어진다고해서 일단수리함
참고로 너무많이기다림
주위에서 이해안된다고함
1년넘은폰도 액정이깨져서같은데도
무료보상처리되었다고합니다
말할때도없고 너무 어울한거같아서
여기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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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