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커텐명가 창사랑 ] 주문제작한 커튼에서 이상한화학냄새가 방에 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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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백현지
- 조회수 : 13회
- 작성일 : 24-08-21 14: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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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아픈 심한냄새가 환기를 시켰음에도 일주일 넘도록 자꾸 나서 교환을 하였습니다. 교환을 한 커튼은 냄새가 나지 않았지만 이미 전에 커튼냄새가 방전체에 배여서 몇달째 빠지지않고 이 일 이후로 알레르기성 결막염도 생겨 몇달째 시달리고 있고 직장까지 그만두고 벽지도 떼고 새집증후군제거 업체도 알아보고있습니다.
정신적피해와 질병으로인한 병원비, 퇴사등 많은 피해를 보게 됐습니다. 업체랑 합의할려면 커튼냄새로 인해 방에 냄새가 밴건지에 대한 증거를 입증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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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조물책임법을 보면 제조.설계상, 표시 상,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결함으로 인해 경제적 또는 신체적 손해가 발생하면 제조업체나 공급 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의 구제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과실이 아닌 제조·설계상 등 사업자 측의 귀책사유나 사고 발생의 개연성이 입증 또는 확인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