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크림 주식회사 ] 제품 구매 후 추적불가능 및 제품 발송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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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환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21 14:5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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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센터 임유빈 상담워과 통화 결과 제품 추적에 필요한 송장번호는 개인정보?라 제공 불가능하며 현재 제품 또한 실제 존재하는지 확인할 수 없다고 하며 발송은 언제 되는지 대략적인 일자 또한 문의하였으나 확정일은 제공할 수 없다고 답변 받았음.
현재 이슈중인 티모/위메프/allets 등의 온라인몰 사태와 동일한 사안으로 흘러가고 있어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쇼핑몰 자체로 정한 기준에 따라 아무 정보도 제공할 수 없으며 실제 제품을 발송할지 또한 미지수임에 따라 해당 업체의 시정 및 정보 공개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당 업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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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편안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