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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역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 분배기 수전걸림 하자 보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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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기련
  • 조회수 : 11회
  • 작성일 : 24-08-21 09:5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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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구 안심역 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거주자입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 싱크대 수전이 분배기에 걸리는 현상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현재 싱크대 수전이 분배기의 스페어 벨브에 지속적으로 걸려 벨브가 열렸으며,
이로 인해 아래층 누수가 발생한 상황입니다.
 
아파트AS측에서는 수전 걸림은 하자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동일한 아파트 15층에서는 수리 받았다는 답변을 받았고, 같은 분배기 업체를 사용하는 동양산우성스마트시티뷰 입주자 대표로부터 하자가 맞으며 인정받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추가로, 분배기-수전 설치 관련 업체 2곳에 문의한 결과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답변을 받았으며, 재설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싱크볼 전체를 커버하려면 싱크대 수전을 뽑아서 써야 하며, 수전을 뽑지 않고 사용하면 주방사용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불편합니다. 이런 싱크대 수전에 달린 무거운 추가 스페어벨브를 지속적으로 건드려 벨브가 살짝 열려 물이 샜으며, 이로 인해 아래층 누수가 발생하여 공사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측에서는 이 건은 하자로 접수할 수 없으며, 수전 걸림으로 분배기 벨브가 열렸다는 증거를 가져오라고 하더니, 영상 자료를 제출하니 본사에 문의하라고 하고,
본사에 문의하니 아파트AS에 접수하라고 하고, 결국에는 소송을 하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 이후 싱크대 수전은 건드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문제 없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 및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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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주택건설촉진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에 의하면 하자보수 책임기간은 내력구조부인 경우 사용검사일로부터 5~10년(보, 바닥, 지붕 : 5년 / 기둥내력벽 : 10년), 주요시설인 경우 2~3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이며, 지붕 및 방수에 있어서는 하자보수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공정위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여 분양주택의 건축 및 설비상 하자로 인해서는 하자보수책임기간 유/무에 따라 유/무상 보수 및 수리토록 되어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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