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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창업지원협회 ] 업체쪽과 입장차이로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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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전나희
  • 조회수 : 10회
  • 작성일 : 24-08-21 10: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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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해서 부담이 들었지만 막 창업한 시점에서 광고를 하기 위해 큰 맘먹고 계약을 했지만 ....제가 느 낄때 업체 쪽에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고 관리하기 힘든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것부터 맘에 들지 않았고, 인터넷에 검색 했을 때 내 업체의 노출이 우선으로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계약하고 한달 됐을 시점에 해지 하겠다고 했더니 선결제 해놓은 돈(300,000원)을 하나도 안 돌려준다고 하는 것 입니다.
위약금이 있을꺼라 생각하긴 했지만 월 이용료 (vat포함 66,000원)의 몇 배인  선결제금액 300,000이란 돈을 하나도 안 돌려주고 계약 해지 해주겠다는 말에 그 업체에 따져 물었지만 그쪽에서 의무기간의 1년에 진행한 일들이 있으니 못돌려주겠다고합니다. 1년을 안챙웠을때의 불이익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듣지 않는 부분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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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 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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