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마켓 ] 주문 후 무료라더니 배송비 청구하고 물건도 안보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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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영승
- 조회수 : 140회
- 작성일 : 24-08-21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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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그 다음날부터 시작되었다. 판매처에서 문자가 왔다. 배송비 3만원을 입급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첨부 이미지를 문자로 보냈다. 주문할 때 무료배송이라고 했는데 왠 배송비청구냐고? 답변이 없다. 판매처에 전화도 해보았지만 받지도 않는다. 지마켓사이트에서는 배송상황은 판매처에 확인하라는 정보만 게시하고 있다. 지마켓에서는 배송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판매처 문의하기로 메일을 보고 거기에는 답변이 왔다. 배송비를 입금하지 않으면 반송처리하고, 추가로 반송비도 청구한다... 물건도 못받고 배송비만 이중으로 떼이게 생겼다. 지마켓사이트에는 거래취소 기능도 없다.
뭐 이런 재수없이 걸린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마켓에서는 아무런 것도 해주지 않는다. 지마켓 고객센터에 글을 남기고 상담원과 수 차례 통화를 했지만 상담원이 할 수 있는거라고 판매처에 문의해보겠습니다. 판매처에서는 배송비에 관한 답변은 없고, 배송을 할테니 기다리는 답변만 하더라는 전언만 전할 뿐 판매처에서는 일체의 연락이 없다. 물건이 안와도 지마켓에선 연락도 되지 않는 판매처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다.
지마켓은 판매처 관리도 하지 않는가 보다. 판매처 관리도 안하느냐? 이런 악질 판매처는 페널티를 물리고 거래를 못하게 해야하는거 아니냐고 항변은 해보지만 지마켓는 나 몰라라 한다.
이 다음에는 소비자고발 이런거 하는 방법도 추가로 생각해봐야겠다. 빌어먹을 지마켓, (주)다온라인...(010-8550-0089) 나쁜놈들. 이런 악질 판매처에는 어떻게든 페널티를 물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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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815_122546.jpg (577.5K) DATE : 2024-08-21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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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