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트박스 ] 호주산냉동곱창 크레임처리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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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병균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21 1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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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로 수령 후, 기름이 너무 많아서 반품이나,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 함.
아렇게 기름이 많으면 실제 사옹할수있는 양의피해및 작업시간이 장시간으로 늘어나, 자영업자는
영업상의 피해와 고된 노동력 증가로 피해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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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