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쿠전자 ] 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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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변옥연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4-08-21 11: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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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에 한번씩 방문하는분이 제품하자서비스 신청해주신다고 하고감 2024년 1월.구후 연락도 없었음. 4개월후 5월에 코디분 2차방문때 또 서비스 신청해주심.as기사님께서 방문하시겠다는날에 제가 집에 없어서 재방문 약속.그런데 소식이 없었음.
고객센터로 7월 초에 전화했더니 방문기사 보냈주겠다고하고 또 연락없었음.8월초에 다시 고객센터로 전화함.직원께서 하는말 춘천센터로 연락했는데 방문안했냐고 되물음.다시 춘천센터로 연락해서 방문하겠다고함.이제야 춘천센터에서 전화옴. 나는 계약철회를 요구함.쿠쿠측에선 2개월 환불해주고 계약은 철회해줄수 없다고함.반년이상 제품도 못쓰고 as도 제대로 안해주고 내팽겨쳐놓고 자기네 권리만 규칙만 내세우는 쿠쿠측 비데 렌탈을 고발합니다.코디가 1월에 비데코드 뽑아넣고감.
참고로 1차,2차 코디가 다르게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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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4206627392.jpg (4.8M) DATE : 2024-08-21 11: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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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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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부실한 제품관리에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