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매직 ] 정수기.비데A/S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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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재현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24-08-20 1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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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몇번씩발생하는정수기.비데고장으로엄청난스트레스가발생합니다.
고장신고접수후보통20일이상참고견뎌야합니다.미안함이나보상은뒷전이고당연시하는기업의행포애찬고견뎌야합니까.정부차원의빠른시정명령을취해주시고SK매직에사과문을개시하여주시길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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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의하면 정수기 임대업의 경우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자는 등록비 상당의 손해배상금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대신 소비자는 해지기간까지 실제 사용기간에 해당하는 월 임대료를 사업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정하고있습니다. 이때 사업자의 귀책사유란 적정한 성능유지의무, 물품의 하자보수 또는 관리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와 품질의 현저한 저하로 물품의 관리 및 유지가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필터교체나 A/S를 지연한 경우 지연한 기간만큼 렌탈서비스 요금의 감액이 가능하며, 이것이 재발할 경우(2회부터)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