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하이마트 합포점 ] 환불이 거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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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웅일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24-08-20 17: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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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집에서 사용 해보니 교육용 으로는 맞지 않아서 8월 14일 오전에 방문하여 박스 그대로 가지고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환불을 요청하니 환불을 거절합니다
박스를 개봉해서 환불이 안 됀 다고 합니다 똑같은 제품이 진열장 에 도 없었고 박스를 개봉 전에는 물건을 확인 할수는 없죠
구매 시 박스를 개봉하면 환불 불가라는 설명도 없었고 집으로 가지고 갈수 없다고 하며 제품을 하이마트에 주고 왔습니다.
제품은 하이마트 에서 보관중 입니다
환불규정을 알고싶고 환불이 가능할까요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242 롯데 하이마트 245- 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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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