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삼성전자 디지털미디어센터 기사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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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주일
- 조회수 : 270회
- 작성일 : 24-08-21 16:4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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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온 기사는 두명방문.
한명은 쓸데없이 남의집을 두리번데질않나.
여자한명있는데 빤히 쳐다보질않나.
이것도 느끼는 사람에 따라 성희롱아닌가요?
두번째 방문한 기사는 냉장고를 빼고 지나갈공간이 없어서 아일랜드 식탁을 밟겠다고해서 오케이 했음.
근데 최소한 사람이 음식하고 그런곳을 아무것도 깔지않고더러운 양말로 밟는다는게 상식적으로 맞나요?
그리고고객응대에 있어서 말하면서 코웃음치듯 얘기하고,
아이도 있는데 언성높이고 고객이랑 싸우듯이 얘기하고, 이로인해 거실에 있던 초등학교4학년 아이가놀라서 일단 방에 가있으라고 했음.
서비스기사가 언성을 높이는 바람에 애가 놀라서
학원도 안보냈음.
소음 관련해서 무조건 정상이라고만하고,
삼성 서비스 기사들은 어찌된게 다똑같이 무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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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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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사용중이신 냉장고 소음현상으로 생활에 불편함이 많으시겠습니다.
소음정도를 정확하게 측정 후 하자로 판단될 경우 보상 가능합니다. 냉장고의 경우 냉매가 순환하는 과정과 컴프레서가 가동하거나 멈추는 순간 소음이 발생하고 있으나 냉장고 소음에 관한 명확한 규제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각 제조회사별로 소음기준이 있으므로 냉장고 소음을 측정해서 제조회사의 기준을 초과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지만, 초과하지않는 경우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업체 본사 고객센터로 다시한번 이의제기 하시기 바라며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