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렌탈서비스 ] 렌탈불공정계약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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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영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8-20 09: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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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3,114,000원 51,900/60개월
계약년도 2021년
전 제품을 자주 사용한 편은 아닙니다만 최근에 사용 후 전원의 빨간불이 나가며 시간조절하는 스위치를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통상 렌탈제품은 고장나면 서비스 받기가 용이할거라고 생각해 이용했는데 전혀 아니었습니다. 렌탈은 기기소유가 이직 소비자에게 있지않으므로 수선비용도 기기소유자가 낼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수리비용뿐 만 아니라 택배비도 전액 소비자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렌탈계약해지하겠다고 하니 반환비가 남은 렌탈비인 백만원넘는다고 하더군요? 그 내역이 뭐냐고 했더니 등록비가 30만원, 설치비30만원, 반환수수료 30퍼센트라고 해요. 이 기기는 완제품이라 설치랄 것도 없고 등록비는 뭘말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기기설명서만 받았고 렌탈계약서 받은 기억은 없는데 설령 계약서 받았다해도 이런 경우가 있나요? 그리고 아직 제가 소유권 이전받지도 않았는데 수선비며 택배비를 전액 제가 낸다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조회자는 경남에 있으므로 직접 가지고 갈 수도 없는 상황이거든요. 요즘 렌탈이다 구독이다 하며 이런 소비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소비자에게 불리한 불공정계약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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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