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뚜레쥬르 포승점 ] 환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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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고하나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24-08-20 12: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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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사 방침이라며 아르바이트생이 환불을 거부했고
사장과 전화통화를 시켜주더니 아이스크림사가고 누가 환불해주는거 봤냐며 빵집에서 환불은 없다며 환불 거부를 했습니다.
이거 참..소비자를 우롱하는것도 아니고 유통기한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은 어디서 들여왔는지도 모를 마카롱을 그것도 오래오래두려고 팔려고 냉동실에 보관하고 환불까지 거부하는 프렌차이점을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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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소비자가 매장을 찾아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을 일반판매라고 하는데 소비자가 충동구매를 할 수 있는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제외한 일반판매로 구입한 제품은 사용전이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취소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575조, 제580조에 의해 계약은 일반적으로 소비자의 청약과 사업자의 승낙으로 이루어지고 이렇게 하여 이루어진 계약은 사업자에게는 판매대금청구권이, 소비자에게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이 각각 주어지게 됩니다. 유효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된 계약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