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영넷 ] 계약내용이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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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병창
- 조회수 : 129회
- 작성일 : 24-08-20 10:2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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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두달동안 5만원이상의 돈이 휴대폰 기기 구입비로 sk에서 빠져나갔습니다
이후 구입처에 문의하니까 2년을 사용하고나면 구입처에서 41만원을 돌려주고 월 25000원 상당의 휴대폰 약정할인을 받으니까 자기들 말이 맞다고 합니다
저는 2년 뒤 41만원을 돌려 받는다는 얘기는 없었다고 하니깐 아니라고 우기길래 상담원과의 통화 내용을 확인해 달라고 부탁하니 그럴 수 없다고 했다가 그런적 없다고 잡아뗐습니다 그리고 2년 뒤 돈을 돌려준다는 것도 증명할 것이 없다니까 무조건 믿어라고 합니다
또한 선택약정도 다 사전에 공지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업체명을 알려줄 수도 없다고 하고 나와 상담한 상담원과의 통화도 연결해줄 수도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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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운영방식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