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쿠팡 벽걸이에어컨) ] 소비자 기만한는 쿠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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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상언
- 조회수 : 142회
- 작성일 : 24-08-20 10: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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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에서 벽걸이에어컨 저렴해서 구입할려고 했더니
실외기별도.반품시 배송비 물어내라는 문구가 있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쿠팡에 항의하였으나 버젓이 판매중입니다
관계자께서 쿠팡벽걸이 냉온풍기를 치고 들어가셔서
내용을 파악하시고 선의의 피해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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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