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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o jwhgprd vip ] 계약금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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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정임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4-08-20 09: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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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상담시 한달금액368000이라해놓고며칠만에 다이어트2단계라하면서계약금200000원을더내라고2단계식품을사야한다면서 총금액이2000000에서3000000만에 달해서 너무비싸서안사겠다고하니계약금돋못돌려준다고함.
 사기라고느낀게가격이비싸다하니 점점내려가서 나중엔1000000원조금넘는가격에준다고 싫다고 환불해달라하니. 사이트를 다른걸로빠꿔서 계속활동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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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더운날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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