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전자 ] 올레드티비 휘어짐현상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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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민석
- 조회수 : 178회
- 작성일 : 24-08-20 01:2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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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한번도 파손되거나 티비에 손상을 가해본적이 없습니다.그런데 티비가 점점 휘어지는현상을 뒤늦게 발견하고 티비를 본 모든 지인이 티비모양이 이상하다며 애기들키우는데 위험하겠다 라는 의견을 여러차례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LG고객센터쪽으로 민원을 재기하였지만 무상as기간이 종료되어 세월이지난 고장이기때문이 수리비103만원이 발생한다는 답변을 듣고 다시한번 티비가 저희과실로 파손되거나 세월이지나 화질이 안좋아질경우는 이해가 가되 티비 모양이 점점 휘어지는현상은 저포함 모든 지인분들이 이해가 안간다고 하시는데 엘지에서 돌아온 답변은 무상수리는 힘들다고 하십니다 애기를 둘이 키우는 입장에서 위험하기도하고 더이상 휘어지면 액정이 깨질것같이 심하게 휘어져있는데 이게 장상이라고 판단한 LG를 고발하고싶습니다. 400만원상당의 고가의 티비가 1년안에 휘어지면 무상이고 그후에 휘어지면 100만원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가며 이사실을 아는분들은 그누구도 올레드티비를 구입해서는 안된다고 알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소비자보호센터에서 이부분을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에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저희티비를 본 모든사람들이 블량중에도 이번건은 생활하는데 언제.사고가날지도 모르는 아주 위험한 불량라고 판단이 된다고 할정도로 희긔한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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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TV 하자관련한 업체측 유상수리에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보증기간이내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는 무상수리요구 가능합니다. (단,품질보증기간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수리불가시->교환 또는 구입가환급)아울러 품질보증기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하자가 발생해 15~90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하는 사례들은 유관기관에서도 안타깝게 접수하고 있는 사례들입니다. 언급하신 것처럼 업계에서는 최소한의 보상기준을 최대한의 서비스로 해석하고 적용할 것이 아니라 보상기준을 뛰어넘어 업계 자정의 노력으로 품질보증기간을 연장하고, 정당한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해야 할 것이나 현재로써는 강제권이 없는 유관기관으로서 품질보증기간 경과 시 사업체 측의 유상수리에 대해 별다른 제재를 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내용은 해당업체에 전달해 드리고 해결을 촉구하겠습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