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이바이오 ] 다이어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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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천분자
- 조회수 : 473회
- 작성일 : 24-08-19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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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에는 효능이 없으면 100%환불해준다는 방송을 보고 3통씩 한번에 판매하는데 3통을 구매했습니다
한통을 헐어 복용중에 카톡이와서 할인 해준다고해서 또 3통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광고에는 복용3일차 부터는 무섭게 빠진다고 광고를 했는데 저는 한통(1주일분)을 다먹고 또한통을 따서 3일을 먹었는데도 효능1도 없고 나이트번3 먹은이후 잠도오지않아 환불신청을 했는데 6통중 1통만 환불해주고 배송비도 저더러 부담 하라고 하네요
너무 어이없고 과대광고로 소비자 우롱하는것 같기도 하고 사기성이 있는것 같아 고발합니다
어리석게 광고을 믿고 물건을 구매한 저도 잘못이지만 이런 상업자는 제발 좀 처벌좀 해주세요
첨부파일
- 1724044314942.jpg (4.2M) DATE : 2024-08-19 14: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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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