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틱톡 광고 업체 ] 틱톡 물건 과대광고 및 환불 거부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목경
- 조회수 : 63회
- 작성일 : 24-08-19 21:10:40
본문
첨부파일
- 내가 받은 제품.jpg (373.9K) DATE : 2024-08-19 21:10:52
- 업체 정보.jpg (103.1K) DATE : 2024-08-19 21:10:52
- 광고1.jpg (127.2K) DATE : 2024-08-19 21:10:53
- 광고2.jpg (272.7K) DATE : 2024-08-19 21:10:54
- 광고3.jpg (270.8K) DATE : 2024-08-19 21:10:55
- 이전글악덕sk텔레콤마들역점직원이잘못안내하고여러가지수상하고이상한짓하면서내전화통화내역발급안해주고우롱하고기만하고적반하장으로나를억울하게고소한다고협박하면서여러가지피해줘서고발합니다. 24.08.19
- 다음글카드취소철회 24.08.1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