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족발예찬 금천롯데캐슬점 ] 리뷰이벤트 진행 관련 고지 내용 부족으로 인한 고객 기만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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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수민
- 조회수 : 28회
- 작성일 : 24-08-19 22: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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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이벤트 진행 관련 고지 내용 부족으로 인한 고객 기만 행위를 고발합니다.
<이벤트 내용>
- 영수증 리뷰 이벤트 참여 시,
소주 1병 / 생맥주 1잔 / 미니 막국수 / 뚱캔 음료 중 택 1 증정
- 이벤트 참여 방법
결제 "후" 직원에게 영수증 요청하고 영수증 리뷰 작성 하기
<세부 내용>
식사 후 영수증 리뷰 이벤트 내용 발견
본인 : 결제 후, 영수증 요청하여 리뷰 이벤트 참여 의사 밝힘
업체 : 이미 주문된 품목에서 차감 처리는 불가하며, 추가 제공만 가능
본인 : 결제 후 라는 것은 식사를 종료한 후 결제 하여 영수증을 받아 리뷰를 작성하는 것인데, 이미 식사가 끝난 상황에서 리뷰 이벤트에 참여하여 추가로 주류를 제공 받는 것은 원치 않음을 표현
업체 : 중간 영수증 발행하여 리뷰 작성 후 추가로 리뷰이벤트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함
본인 : 리뷰 참여 방법에 중간 영수증을 발행하여 참여해야하는 내용은 없으며,
식사를 마친 후에 결제를 진행하는 것이 기본적이므로, 참여 방법에 결제 "후" 라고 기재되어 있기에 결제 후 리뷰이벤트 참여 시, 주문 된 주류에 대하여 차감해주는 것이 응당함.
업체 : 본인들의 운영 방식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음
- 운영 중인 매장에서 실랑이를 벌일 수 없어, 이벤트로 받은 주류를 들고 나왔으나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운영 방침에, 10분 후 매장에 재 방문하여,
서비스로 제공된 주류를 반납 한 후, 결제 된 금액에서 주류 1병 값을 차감 해 줄 것을 재 요구하였으나 지속적인 업체 측 나몰라라식 대응
- 본인이 자택으로 돌아가기 전, 혹시 기분이 나빠서 요청사항을 들어주지 않은 것인지 묻자, "그렇다, 기분이 나빠서 그렇다"는 업체 측의 답변 ( 양 측간 협의 후 녹음 된 음성 파일 보유 중)
<고발 내용>
-상식적으로 "결제 후 영수증을 요청하여 리뷰를 남기기" 라는 문구는 식사가 종료 된 이후 결제한 다음 영수증을 수령하여 이벤트에 참여하게하여, 리뷰서비스 수령을 자연스레 거부하게 하려는 엄연한 기만행위임을 고발합니다.
- 고객을 감정적으로 대하며 업체의 운영 방침이 잘못되었음에도 인정하지않고,
고객에게 불이익을 끼친 점에 대하여 업체 측의 진심어린 사과와, 리뷰 이벤트를 적용한 금액으로 재결제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 입니다.
- 이후 동일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즉각 시정 하도록 조치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래 관련 법률 사항 첨언합니다.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장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개정 2011. 9. 15.>
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ㆍ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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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의 이벤트 관련 허위과장광고에 매우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