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카이라이프 ] 직원에의한명의도용해제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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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경숙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24-08-20 06: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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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라이프방송을보라고권하던직원에달콤말에꼬여서스카이라이프를시청하며서티비멈춤등과버그가나서바로3일만에
해제신청을하였습니다물론고지상황에
한달안에이상이있으면바로해제하기로
하고설치를하였는데방송이고르지못해서
3일만에해제를요청하였고담당자박씨가
7일만에해체하여기계를회수하였는데
지금껐해제하지않고제명의로다른곳에
설치하여사용을하며요금을체납을하고
담당자는저한테욕도하고 불이익을주고있습니다 이일을 해결 하고자 고발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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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명의도용은 통신회사의 체납요금 독촉과정이나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요금체납을 통지받는 과정에서 주로 알게되며 피해자는 이에 다른 물질적, 정신적 부담을 받을 뿐 아니라, 요금체납자로 등록되는 경우 통신서비스의 제한을 받습니다. 즉시 신분증 지참하고 통신회사의 지점을 방문하여 가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고 명의도용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하며 확인결과 명의도용에 의한 가입이 밝혀지면, 명의도용 피해자에 대한 체납요금 청구 및 신용상 불이익은 즉시 해소되며 명의도용자의 인적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엔 관할 경찰서에 형사고발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인(가족, 지인)의 명의도용은 '명의대여' 가능성이 높고 그렇지 않더라도 최악의 경우 주변인을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어 사실상 도용 판단 및 처리가 쉽지 않습니다. 관련하여서는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신 경우로 판단되는 바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