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환급 수수료를 떼었습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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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쩜삼 ] 세금 환급 수수료를 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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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장화철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20 12: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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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달에 세금을 환급받을수 있는 금액이 390만원정도 된다고 해서 세무사에게 주는 환급수수료 199,000원을 결제했습니다.
7월초중에 완료되서 세금환급금이 들어온다고해서 기다렸는데 8월초가 되어도 입금되지 않아서 세무서에 직접전화해서 물어보니 아버지환급금이 들어올 금액이였는데 아버지의 년 수입이 100만원을 넘어갔다며 환급금을 받을수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급금을 뱓기위해서 선 지급하였던 199,000원을 돌려받으려고 삼쩜삼에 연락했더니 자꾸 회피하고 연락도 안되고 유선통화도 않되고...상담사가 자꾸 바뀌니깐 했던말 또하고 했던말 또하고...또 연락이 안되고 어쩌다가 다시 카톡으로 상담이 연결되도 똑같이 반복만되고 제 수수료를 돌려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본사로 찾아가서 돌려받자니 차비며 인건비가 더 나올것같고...
소비자 보호센터에서 좀 도와주십시요...
너무 억울하고 화가나서 삼쩜삼 업체를 두고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돈 돌려받지 못해도 처발을 달게받게할수 있다면 그걸로 족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두서 없는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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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대리신청이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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