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고다 ] 아고다 측의 숙소 잘못된 정보 제공 및 오류로 인한 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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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승훈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24-08-19 1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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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에 투 룸을 설정한후 지도를 띄워 원하는 관광지쪽에서 숙소를 서칭하였습니다.
분명 그 당시 예약한 숙소는 원하던 시가지 내에 있었고 가격도 합리적이다 생각이 들어
예약을 진행하였는데 분명 예약 당시까지만해도 2룸에 각 방 싱글배드+킹배드를 제공한다고
표기가 되어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예약내역에 불분명하게 적혀있어 의구심을 가지고
아고다 측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위치 및 방 개수 및 침대 개수까지 확인을 하였고
여행을 갔습니다. 하지만 기존 예약당시 지도에 나와있는 위치와 다르게 예약 확정서에는
전혀 다른 주소가 표기되었고, 현지에서 host와 이야기를 나누며 입실을 준비하는중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주소를 확인후 방 옵션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1룸 킹배드 (필요시 싱글배드 제공)으로 이야기를 하였고 거리는 차를타고 20분정도 거리에
숙소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또한 예약 확정서를 받기전 정확한 숙소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웠고, 이미 투어 일정 및 여행일정을 전부 기존 숙소 위치 근처로
픽업을 잡고 계획한 상황에서 매일 그랩을 타고 이용할수가없어 기존 숙소를 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현지에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고 얘기하는중 근처에 다른 숙소가 있는데
거기로 옮기는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에 추가금을 이야기하고 어쩔수없이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와중에 아고다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본인들의 잘못은 인정을하되 10%의
캐쉬를 환불해준다고하고 (단, 사용할수있는 호텔 및 숙소 한정) 그 외에 서비스를
받는건 어렵다고 이야기함. 최대 30%까지 이야기를함
현재도 위와같이 조건을 맞춰 검색을 하면 사진만 바꾸고 같은 숙소가 같은 위치에 비슷한 금액대로 떠있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기존 예약시 투룸 및 각 2배드를 제공한다는 내역서를 아고다에 제시하였지만 숙소 정책상 현지 숙박업체와 이야기가되지않아
30%까지만 환불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중입니다.
잘못된 정보제공과 오류를 단지 정책의 어려움으로 피해자가 안고가야한다는게 너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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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