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레일 ] 열차 지연에 대한 보상을 왜 못받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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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신현진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24-08-19 18: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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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