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닌텐도 어카운트 (한국지사) ] 패밀리 금액을 결제 했는데 패밀리제한으로 인해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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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원나영
- 조회수 : 14회
- 작성일 : 24-08-19 16: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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닌텐도 스위치의 온라인 게임 사용시 일정금액을 지불하고 1년간 계약 사용이 가능한데
이것을 닌텐도 어카운트라고 부릅니다.
결제 금액은 1인사용과 패밀리사용으로 나위어 있는데.. 2년전 타 패밀리에 가입하여 지인들과 사용하다가 올해는 딸내미와 동생과 함께 사용하고자 패밀리플랜으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이 사용하려니까 패밀리 제한이 걸려서 혼자밖에 사용을 못한다고 합니다.
결제시 주의사항이라고 적혀있다고 하는데 사이트 어느곳에서 봐도 제한이 걸려있다는 표시는 없습니다. 제한이 걸려있다는것을 알았다면 1인플랜을 결제 했을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보 공개도 없었고 제한이 걸려있어서 1년동안 혼자밖에 사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결제 금액을 패밀리 플랜으로 받고 1인밖에 사용 못하는 이런 규정이 어디있는지요..
한국지사는 그냥 1년 기다려라 이렇게 밖에 답변을 안합니다.
1인 19,900원 / 패밀리플랜 37,900원입니다. 시스템상에서 제한이 걸려 1인밖에 사용하지 못하면 나머지 차액도 돌려 받을 수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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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 제품 구매 후 계약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아 정말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관련규정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