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 ] 소비자에게 고지도 안해주고 비싼 부품만 교환 하라는 못된 삼성전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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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홍진우
- 조회수 : 232회
- 작성일 : 24-08-19 17: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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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세번을 필림을 교체하고 액정도 교체하러 갔을때 단 한번도 필림이 들뜨면 빨리 교체해야 액정이 손상이 안간다고 고지를 해준적이 없는 서비스기사가 이제사 들뜬채로 좀 오래 써서 액정을 교체해야 한다고 해서 도대체 이게 서비스인지 화가 납니다 몇번 필림을 교체 하다가 마지막 교체후 3개월 만에 또 들떠서 기찬기도 해서 서비스 안가고 그냥 썼는데 늦게 와서 액정이 손상가서 교체해도 금방 뜬다고 액정을 교체 해야 한다며 40만원 넘는 금액이 든다고 하니 너무 화가 나서 고발 합니다 고객이 뭘 알아서 그냥 필림만 교체하면 되겠지 하지 누가 필림이 들떠서 쫌길게 쓰면 액정이 망가진다고 알겠습니까 고객한테 미리 고지 해주었으면 누가 액정 망가지도록 쓰겠습니까 서비스 기사한테 이런 내용으로 전화해서 물어 보니 이제사 고지한것 죄송한데 서비스 기간이 지난폰이라 어찌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소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객이 휴대폰 내부를 어찌 알겠습니까 고지를 해줘야지 알지 이에 부당한 서비스행태를 고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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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의하면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 하자발생시 보상기준으로는 1.무상수리 -> 2.교환 ->3.환불 순으로 보상하며 보상제외항목으로는 소비자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에 대해서는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운영방식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단, 해당업체에 동 내용을 통보하고 시정 및 관리에 힘쓸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제보자님께서 올려주신 제보 내용은 해당업체에 빠른 해결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