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텔레콤 ] 청소년 요금 약정완료 시 불합리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임대열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4-08-19 18:22:05
본문
약정 종료 :24년 1월
현재까지 통신료 할인없이 납부하였습니다
이에 할인금액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당사 기준상 안된다고합니다
고객센터 통화 시 자녀폰에 4회정도 고지했다고 하나법정대리인이 sk텔레콤이 아니면 연락 및 고지안된다고 합니다
요금을 법정대리인이 내고있고 자녀폰 고지내용에 [Web발신]으로 시작되어 스팸광고와 구분안됩니다
해당내용으로 부당 수령한 금액 반환 및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이전글장기간 택배 미발송(제품 보내지 않음), 그런데 상품 배송 완료로 처리하고 리뷰까지 남겨달라고 함. 24.08.19
- 다음글전기차 고가에 사서 똥값에 팔아야 하나요? 24.08.19
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올려주신 제보와 같이 통신대리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인한 소비자 민원이 많이 접수되고 있으나 개별판매점에서 이뤄진 문제의 경우 해당 통신사를 통한 중재처리에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