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 deal ] 가품인 것을 발견해서 환불 요청 드렸는데 계속 안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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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연진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24-08-19 1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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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최근에 면세점에서 제가 새 상품을 추가 구입 하였고, 지인도 여러 명 구입을 하였습니다 제가 그 지인 제품을 쓸 일이 있어서 써봤는데 제가 쓰던 제품이랑 너무 다른거예요 향, 병 모양 병에 써있는 폰트, 옆에 설명, 바닥에 글씨, 그리고 뚜껑을 열 때 제 제품은 글씨가 다 떨어져서 없어졌는데 지인 제품은 그 병을 거의 비울때까지 안 떨어지고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래서 티딜에 8/12일 처음 문의를 남겼고 판매자에게 전달 하겠다고 하여 기다렸는데 연락이 안 오는겁니다. 8/13,8/16 문의를 더 남겼는데 판매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는데 부재중이라 다음에 연락 드린다고 했답니다. 저는 단 한통도 그런 전화를 받은적이 없고 제 핸드폰에 부재중이 찍힌적도 없어요. 오늘안에 연락 달라고 다시 문의를 드린 상태입니다. 저는 티딜을 이용해서 구매했는데 왜 판매자 연락을 계속해서 기다려야하는지 이해도 안 가고 짜증이 납니다 오늘까지 연락이 안 온다면 해결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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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으로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홈페이지에 반품, 교환 등이 불가하다고 쓰여 있거나, 굳이 반품을 원할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 처리된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동법 제35조에 의거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훼손이 없다면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가품을 판매하는 것은 상표법위반으로 ' 사이버안전지킴이(https://www.police.go.kr/www/security/cyber.jsp)'에 직접 신고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