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나투어 ] 항공권 취소 대행수수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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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옥
- 조회수 : 32회
- 작성일 : 24-08-19 12: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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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했읍니다 (185.000×5인=925,000원)
항공권 구매대행료도10,000원×5인 하여 5만원을 지불했읍니다
(총지불액 975,000원) 8월8일
일본정부의 난카이대지진주의보를 발표하여 일본여행을 취소하기로 하였읍니다
그래서 항공권을 구매한 하나투어 고객센터에 항공취소를 통보하니 해외항공부서로 전화하라고 하여 8월13일부터 매일 수차례 통화시도를 했으나 전혀
연결이 안되었읍니다 그래서 불가피 8월19 오전에
하나투어 본사에 방문하였읍니다
담당자왈
취소대행수수료 1인당 3만원씩150,000원을 선불로 내어야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며
항공사 취소수수료 1인당 114,800원을 부담하고 1인당 35.000원을 돌려줄수있다고 합니다
저희들은 항공권을 하나투어에서 직접구매한 것이라 2중으로 취소수수료를
떼어가는 것은 부당하며
취소대행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항공권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민법상있을수 없는 횡포입니다
더구나 통화가 불가능하게하여 취소지연처리의 책임을 고객에 떠넘기는 처사입니다
더구나 진에어센터에도 취소를 요청했으나 하나투어에서 구매한 것이라 불가능하다고 하였읍니다
요청사항은 출발30일전에서 8일전까지 항공취소위약금으로 계산되어야하며 항공권을 판매한 하나투어에서 취소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중복 수수료
요구로써 받아 들일 수 없읍니다
또한 항공권 취소는 통보로써 실행되어야하지 취소수수료를 납부해야 취소가된다는 것은 불법이자 횡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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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해당업체에서의 과도한 수수료 관련 부당함을 느끼시리라 생각합니다.
제보내용 관련하여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http://www.consumernews.co.kr)으로 접속하셔서 기사 검색시 = 여행플랫폼, 3만8000원짜리 항공권 취소하면 수수료가 4만8000원? = 로 기사 검색하시면 제보내용관련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