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쿠팡 ] 상품취소했는데 카드대금 청구서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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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정숙
- 조회수 : 42회
- 작성일 : 24-08-19 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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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날 저녁 08월 05일 저녁에 다른 상품을 사기위해서 취소를 했는데 취소가 되지 않고 판매자에게 문의하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에게 문자로 취소한다고 했고 2024년 08월 06일 오전 8시경에 판매자한데 전화와서 취소를 한다고 하니 돈 50,000원을 입금하라고 했습니다.
또한 쿠팡에도 2024년 08월 05일에 주문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쿠팡안내양은 확인하고 알아보아 준다고 하면서 25,000원 입금을 하라고 합니다.
아니 당일로 취소를 했는데 왜? 5만원을 입금합니까 ? 그리고 상품이 배송상태도 아닙니다.
쿠팡에서는 상품준비중 이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억지로 돈을 갈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품 설명서에도 상품을 결제가고15일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문하신 상품이 발송되었다는 문자가 자동발송되면 이는 실제 상품이 발송된 것이 각 제조사 물류로 접수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상품이 발송되었다는 문자도 본 적이 없습니다.
카드취소와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잘못된 방식으로 환불처리를 하는 쿠팡도 시정명령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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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법 제18조제9항). 따라서 소비자가 물품을 받기 전에 청약철회를 한 경우에도 이미 사업자가 물품 공급을 위해 배송을 하였다면 소비자는 반송비용인 택배비를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