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이삿짐 누락 후 물건을 주지않고있습니다 등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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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이사몰 ] 포장이삿짐 누락 후 물건을 주지않고있습니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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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원태
  • 조회수 : 17회
  • 작성일 : 24-08-19 22: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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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1일에 남양주에서 이사를해서 8월 2일에 포항으로 왔습니다.
이사를 할때 바닥 보강재, 덧신착용 등을 하기로 계약서에 써두고 당일에 이사하는 분에게 물으니 둘다 안가져왔다고 합니다. 이후에도 약속되어있는 스팀청소도 해주지않았아서 전화하니 "pp박스 깐것이 보강 작업한거다(현장에 계시는 분은 보강재 안가져왔다고 했습니다.) 덧신은 죄송하다. 청소는 원래 마루바닥이면 스팀청소가 되지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계약전에는 전혀 말이 없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그냥 똥 밟았다고 생각하고 알겠다하고 입금시키고 보냈고, 누락한 짐은 다음날에 부치겠다하더니 문자, 전화까지 해도 17일이 지난 지금도 아직 못받았습니다. 8월 19일 오전 9시경에도 전화 하니 오늘 아님 내일 중으로 보내겠다. 아마 제가 전화하지않았으면 생각도 안했을꺼같습니다. 보상을 바라는게아닌 저 업체의 처벌을 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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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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